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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31일) :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 카페 , 헬스장, 노래방 바뀐 수칙

by 도리도리 예도리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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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17일에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수도권 2.5 단계, 비수도권 2단계) 를 2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헬스장 등 실내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18일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방역수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전국 식당과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에서도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음식, 음료를 섭취가 가능하다. 하지만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해 전체 면적의 50%만 사용할수있다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 이용도 가능해졌다.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고 스키장 안에 있는 탈의실 , 오락실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야간 스키를 탈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2주간 유지된다

또한 수용가능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중단하는 조치도 2주간 유지된다

 

노래연습장도 이제 이용가능할까? 

이용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수도권 기준으로만 보면 오후 9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노래방 업주는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한다 

또한 룸당 이용인원도 4명 이하로 제한된다 코인노래방도 마찬가지다

 

헬스장도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용가능하지만

마스크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수없다 

다만 수영장 등 수영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샤워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도 동시간대 출입이 가능한 인원의 수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 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이용자 간에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노래 , 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대일 교습만을 허용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어떻게 운영되나 ?

이용자 간의 밀첩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한다. 다만 모든 관람객이 2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다

 

종교시설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는 허용된다

예를들면 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 미사 (주일미사, 새벽미사) , 법회 (초하루법회 등 ), 예회 (아침좌선,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이다. 다만 거리두기 2.5 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10%가 아니라 20% 가 적용된다

 

 

현재 닷새째 500명대로 신규 확진자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효과가 제일 컸다며 조만간은 계속 유지할것으로 보여요

요즘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집단 예배는 삼가해주세요

어딜가더라도 꼭 마스크착용은 지켜주시구요 얼른 빨리 코로나가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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