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31일) :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 카페 , 헬스장, 노래방 바뀐 수칙
원래 17일에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수도권 2.5 단계, 비수도권 2단계) 를 2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헬스장 등 실내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18일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방역수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전국 식당과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에서도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음식, 음료를 섭취가 가능하다. 하지만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해 전체 면적의 50%만 사용할수있다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 이용도 가능해졌다.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고 스키장 안에 있는 탈의실 , 오락실 등도 이용할 수..
2021. 1. 16.